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시용근로 및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① 차량 청결상태 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았다.
② 보험사기 혐의는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항고 역시 각하되었다.
③ 교통법규위반으로 7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중 5건이 입사 초기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체계나 도로사정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변명이 일리가 있다.
④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다.
⑤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