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협회의 연간 불량채권 보유액, 2011년부터 3년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의 회수실적, 최근 3년간의 경영수지 적자 등을 고려하면, 불량채권 회수의 업무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동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 자체의 불이익은 없으나, 종래 근무지 인근 지역 배치가 가능한 직원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원격지로 일괄 배치함으로써 출퇴근이 불가능해졌고, 부하 직원도 없는 등 사실상 관리직위도 박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