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었던 점,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적격성이 떨어지고 해사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