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