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8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2018. 1. 11. 직접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한 2018. 1. 25.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2018. 1. 11. 직접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한 2018. 1. 25.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