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대하여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