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8일

요지

7가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교통사고 다발과 특별검사 지시에 불응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부
7가지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 다발’ 및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만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고객의 안전성 확보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택시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단기간에 여러 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과 안전운행이 염려되어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지정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특별검사표 등에 의할 때, 근로자는 해고 당시 정상 승무가 가능한 건강상태임이 확인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안전운전부적격자’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