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8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등기이사이자 공동출자자들은 단가 산정과 거래 확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콩지사에 근로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단지 개인사업자 공○○와 제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