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