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모집공고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유급자원봉사자 활동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4년 전의 사실관계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새로운 유급자원봉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① 모집공고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유급자원봉사자 활동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4년 전의 사실관계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새로운 유급자원봉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