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복직명령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복직명령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① 사용자(인력공급업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② 당일 작업할 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승합차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므로 일용직 인력수급형태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작업한 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하였던 입사지원서와 사용자가 발부한 원직복직명령서만으로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다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나오자 마라.’고 통보한 것은 ‘다음날 작업량이 없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로 보여 지므로 이를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시로써의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