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일
요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