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②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③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②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③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