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며 근무 시간 중 회사를 일방적으로 나간 점, ② 관리부장의 출근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점, ③ 다음 날 출근시간 전 회사를 찾아가 사물을 챙겨 나오면서, 꽃다발과 그동안 감사했다는 편지를 두고 나온 점, ④ 경리과 직원이 퇴사처리를 통보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