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하였고,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괴산현장 토목부문 공사지연이 근로자의 업무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내용이나 양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지시받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는 경위서에 포함될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② 임의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배수로 공사를 재시공함에 있어, 별도로 사람을 쓰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시멘트 반포 정도로, 사용자가 입은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③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하였고,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괴산현장 토목부문 공사지연이 근로자의 업무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내용이나 양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지시받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는 경위서에 포함될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② 임의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배수로 공사를 재시공함에 있어, 별도로 사람을 쓰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시멘트 반포 정도로, 사용자가 입은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③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