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