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유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어,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