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