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및 지시 불이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이소영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이소영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치료비로 1,000,000원을 이소영에게 지급하였다.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름에는 땀이 나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양정의 경우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이소영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폭행에 이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툼이 있다.
② 20대인 여직원 이소영이 60대 연장자인 근로자에게 예의범주를 벗어나 언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소영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및 지시 불이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이소영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이소영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치료비로 1,000,000원을 이소영에게 지급하였다.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름에는 땀이 나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양정의 경우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이소영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폭행에 이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툼이 있다.
② 20대인 여직원 이소영이 60대 연장자인 근로자에게 예의범주를 벗어나 언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소영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