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 통보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를 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회 이상 출근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출근을 거부했다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를 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회 이상 출근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출근을 거부했다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