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근무 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이 없고, ② 근무 장소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근무 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됨.
나.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변경한 근로조건은 근무 장소이며 그 외의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된 근무 장소가 기존 사무실과 동일한 서울에 소재하여 통근시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변경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손해 또한 발생한 사실이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