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①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인트라넷 게시판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그룹쪽지를 발송한 행위, ② 회사의 정책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룹쪽지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③ 근로자는 무단조퇴 1회 및 직무명령 불복 1회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 외 고객의 정보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회사 내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인 점, ②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그룹쪽지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③ 정직의 경우 본봉의 80%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해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