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금전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근태불량, 동료근로자 폭행으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파견근무 해제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 수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음. 변경된 근무장소 외에 다른 근무장소가 없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금전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③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파견근무 해제를 요청한 것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계약 그대로 근무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