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부사장 직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부사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② 근로자의 지각, 불참, 업무지시 불이행 사항 등이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기술되어 있다.
③ 업무지시, 근태관리, 자금결재 가이드라인 등의 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① 시말서 제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