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와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하고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사국 소속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조사국에서 근무한 9급 1호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책권고 등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업무인데 비해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권고이며 근로자가 동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③ 근로자는 공문기안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공무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