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와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하고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사국 소속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조사국에서 근무한 9급 1호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책권고 등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업무인데 비해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권고이며 근로자가 동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③ 근로자는 공문기안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공무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남.
근로자는 조사국 소속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조사국에서 근무한 9급 1호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책권고 등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업무인데 비해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권고이며 근로자가 동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③ 근로자는 공문기안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공무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