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가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를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을 거부한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17. 10. 30. 근로자가 2017. 10. 31.자 계약종료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② 도급 전환 시기가 변경되어 2017. 11. 30.까지 근로관계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파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도급으로 전환된 후에도 현장조사반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후배 직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퇴사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