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7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