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7일

요지

기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의 간부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25차례 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기업의 간부가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25차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행한 해임처분은 공무원에 따르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의 특성과 형사 소추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