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7일

요지

진료진 편성표가 근로계약 갱신과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진료진 편성의 최종 권한은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달리 해고로 볼 수 없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진료진 편성표가 계약갱신과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료진 편성의 최종 권한은 인사권자인 총장(또는 부총장)에게 있다.
③ 동물병원 원장의 언동 역시 인사권자가 아니라는 점 및 종국적으로 인사권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이어진 점에서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④ 2014. 10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 26명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진료진은 4명에 불과하고, 2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나머지 22명이 사실상 자발적 퇴사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