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