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