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판정 전 취하

① 사용자는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사유는 1노조에서 해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노조의 해고요구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고요구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