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관여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면서도 징계규정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특별승진을 시행한 전례가 있으며, 당시 사무처장은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는데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②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에 동의하였고, 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제청한 점, ④ 부 적정하게 작성된 경력환산표가 보직 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전례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원들은 재 징계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