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정년 도래 이후에 연장된 근로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정년 관련 규정은 정년이 연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년 도래 이후의 근로기간 연장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연장된 근로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 이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재고용 종료 통지는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