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출퇴근기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준수하지 아니한 점, 1차 징계(감봉 3개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거듭된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계속하여 위배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등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교대제 근무자의 시·종업시간의 조정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도 “교대근로자의 시·종업 시간은 기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이 아닌 시·종업 시간의 조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인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하여 조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기록기에 출퇴근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