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시용계약의 취지를 볼 때 투약 오류 등 일부 사유만으로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간호사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①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르지 않고 투약 오류를 행함, ② 투약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보고하지 않음, ③ 시행하지 않은 것을 시행한 것으로 허위 표기함, ④ 주사법 등 병원의 교육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 ⑤ 동료 간호사와 언쟁을 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이에 ⑥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