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운행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① 사용자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운행한 사고나 차내 승객 전도사고 등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용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단절한 점, ③ 근로자대표 이사에서 해임된 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보다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운행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① 사용자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운행한 사고나 차내 승객 전도사고 등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용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단절한 점, ③ 근로자대표 이사에서 해임된 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보다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