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사용자의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배차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등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당배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어 추가배차(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근 등 사유로 부족한 일수를 배차한 것이 배차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심판대상 적격이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배차를 하였다고 근로자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부당배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어 추가배차(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근 등 사유로 부족한 일수를 배차한 것이 배차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심판대상 적격이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배차를 하였다고 근로자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