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노동조합이 지부 승인을 결의한 행위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총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였으나 지부 가입 승인에 대한 안건 투표 전 운영위원 2명이 퇴장하고 투표자 명단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하는 참석인원은 8명이다.
따라서 참석인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지부 가입을 승인한 결의처분은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