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직 중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 근로계약 종료예고 통보서를 2017. 11. 28. 전달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수령증을 징구함.
②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2017.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서명은 ‘사본 교부 확인’란의 서명임.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