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1.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전체 조합원수인 91명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 없이 전체 조합원 수(91명) 대비 52.7%에 해당하는 48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피신청인 노동조합1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의 80%에 해당하는 1,600시간을, 26.4%에 해당하는 24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신청인 노동조합에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28.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배분하면서 충분한 의견청취와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1.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전체 조합원수인 91명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 없이 전체 조합원 수(91명) 대비 52.7%에 해당하는 48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피신청인 노동조합1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의 80%에 해당하는 1,600시간을, 26.4%에 해당하는 24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신청인 노동조합에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28.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배분하면서 충분한 의견청취와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