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상 평가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평가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당 평가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당 평가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