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고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복귀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복적이 이미 실현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복귀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복적이 이미 실현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