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재심을 요청하였다가 재심 철회로 원처분이 확정되었고,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①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요청하였다가 재심 철회로 원처분이확정되었다.
② 원처분일은 징계해고가 있었던 2017. 9. 21. 이고, 구제신청은 2018. 1. 4. 신청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구제신청이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①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요청하였다가 재심 철회로 원처분이확정되었다.
② 원처분일은 징계해고가 있었던 2017. 9. 21. 이고, 구제신청은 2018. 1. 4. 신청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