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간헐적인 지각,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