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업장의 생산부장이 2017. 10. 24.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