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2일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다수의 불만제기,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은 ‘계약일로부터 3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업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제6호는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강의매뉴얼을 준수토록 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③ 근로자는 수업자료가 담긴 USB를 지참하지 않거나 착오로 답이 적힌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