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로, 배치전환에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배치전환임.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가 운전기사로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치전환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함.
① 배치전환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함. ② 배치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치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