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2일

요지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및 ‘12일간 병원 입․통원 치료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사용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