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②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 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 외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음, ⑦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년 만근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